EZ EZViwe

[법률칼럼] 민법 제840조 제1호~6호, 재판상이혼사유의 핵심

신동호 변호사 기자  2022.04.13 19:22:35

기사프린트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실로써 결혼을 선택하고 가정을 이루더라도 항상 핑크빛 현실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거나 서로 몰랐던 모습에 불만을 품다 표출하는 등 바람 잘 날 없는 일상을 보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배려와 협동으로 충분히 조율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백년해로를 약속한 배우자와 철천지원수가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될 수도 있다.  
 
그중, 결혼 초기에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부부간 발생한 균열이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자녀 때문에 참고 살다가 자녀의 장성 후 비로소 이혼을 택하게 되는 ‘황혼이혼’의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심한 후 재산분할, 양육권 등 상호 간 원만한 조율이 가능하다면 순탄히 협의이혼 과정을 밟겠지만, 반대로 상호 간에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간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개인이 느끼고 판단한 모든 사유와 상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총 6가지가 해당한다.    
 
위의 각호 이혼 사유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이혼 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사안을 판단해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 이혼을 고려 중인 모든 이의 상황이 수학 공식에 대입한 숫자처럼 딱 떨어지는 결론만 도출하는 것은 아니어서 상담 시 확답을 들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한다.
 
특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예로 들자면, 교과서적인 판단 개념이 정립되어있기보다는 본인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이를 판단하면서 법원은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 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배당된 판사의 성향을 고려해 몇 차례 기일을 거쳐본 후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혼소송이란 개인의 인생에 중대사를 결정짓는, 아주 신중히 진행해야 할 부분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다양한 이혼 사유가 발생하기에 본인이 처한 상황이 과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의해 깊은 고민을 해결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