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성인보다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표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한 번이라도 학대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폭행 등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다면 엄하게 처벌되도록 특별법이 제정돼 있는데 이를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복지, 건강에 피해를 주고 정상적으로 성장에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폭력 등의 가혹행위 등을 하거나 보호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임, 유기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처벌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 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학대행위를 당한 아동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에 이르는 아동학대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어린 영, 유아가 아닌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 고교생도 아동학대의 피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면밀하게 따져보고 대처해야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학대사건은 아이들의 친부모 및 친척이나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신체의 발달을 저해시키는 신체적인 학대의 경우 아무래도 그 개념이 익숙하다 보니 비교적 빠르게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행위는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문제가 되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정서적 학대’ 행위이다.
이는 아이를 일부러 고립시키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강압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아이를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말한다.
아무리 아이를 훈육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쳐서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면 정서적 학대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겨졌던 행동들이 아동학대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이든 정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억울하게 연루돼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CCTV, 피해 아동의 증언, 주위 목격자 등을 토대로 조사가 이뤄지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동학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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