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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의 핵심은?

김지홍 기자 기자  2021.12.22 16: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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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평균 월별 이혼율을 보면 1월, 3월, 5월, 10월의 이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 이 넉 달은 신정, 구정, 어버이날, 추석 등 명절과 관계가 있다. 명절 직후 이혼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명절 갈등이 이혼 사유의 주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부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고부갈등으로 인해 다투게 될 경우 쉽게 감정을 해소하기 어려워 결국 이혼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매년 명절에 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하면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이러한 사유도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고부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거나 고부갈등으로 인해 동조 제6호의 '혼인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즉, 고부갈등을 지속해서 겪어 온 사정이 있더라도 증거 없이는 이혼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렀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판결할 수 있을 만한 사실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기 어렵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고부갈등 이혼 사유 판례들을 보면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위법 행위가 인정돼야 함은 물론, 그러한 위법 행위가 부부 생활을 더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뿐 아니라 중간에서 이를 조율하지 못한 남편의 잘못, 그럼에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내 본인이 진정으로 노력했다는 사정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창원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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