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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인출책 10대 2명 실형…"신속한 대처 가장 중요"

김현석 기자 기자  2021.11.12 1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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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일명 ‘몸캠피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빼앗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갈·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만 19세)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알몸 또는 자위행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인출책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지난해 1월8일부터 2월13일까지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하자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영상 유포 등 협박 피해를 당한 C씨(19) 등 2명의 피해자에게 7270여만원을 송금받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1월 ‘여성과 조건만남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6명에게 8310만원을 빼앗아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 중국으로 송금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몸캠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송금책으로 가담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5500여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몸캠피싱 대응 업체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전송한 악성 앱파일(APK)은 삭제하지 않아야 즉각적인 삭제작업이 가능하다”라며 “몸캠피싱과 같은 인터넷 협박 및 스마트폰 해킹 등을 활용한 영상물 및 동영상 유포협박 범죄들은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니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