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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달라진 정부지원 보청기 바로알기

이주원 기자 기자  2021.11.10 1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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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이주원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년 가까이 움츠려 있던 사이, 고령화와 소음환경 증가 등으로 국내 난청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보청기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령대의 4분의 1 이상이 청력에 문제를 겪고 있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젊은 환자의 비율도 늘고 있다. 중고등학생의 17%가 난청 상태로 살아간다. 난청 환자가 보청기를 착용하면 치매와 우울증, 낙상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보청기에 대한 관심도 높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를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난청을 겪으면서도 보청기 가격이 걱정돼 참고 견디고 있다면 보청기센터를 찾아 청력 검사 및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제도에 대해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2020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 3000명(전체 인구대비 5.1%)으로 지난해 새롭게 등록한 장애인 8만 3000명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수가 지속 증가(’10년 37.1%→‘20년 49.9%)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은 청각 장애(23.5%)는 지체 장애 (47.9%) 다음으로 두 번째 랭크될 만큼 많다.

 

청각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와 심한 장애로 크게 나눈다. 심한 장애는 양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 90dB 이상인 경우다. 양측 60dB 이상의 난청이 있거나, 나쁜 쪽 청력이 80dB 이상이면서 좋은 쪽 청력이 40dB 이상이면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한다. 데시벨은 소리의 크기 단위로 작은 말소리 크기가 40dB, 보통 말소리 크기가 50dB, 크게 말하는 경우 70dB 정도다. 이륙하는 항공기나 달리는 기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100㏈, 불법 개조한 굉음 오토바이 105㏈ 정도라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이해가 간다.

 

11월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으로 결정 가격 고시된 제품은 모두 7개 보청기 회사의 186개 제품이다.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 5년에 한 번씩, 한 개의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청기 수명이 약 5년 정도이기 때문이다. 111만원 한도 안에서 기초 수급자인 경우는 111만원 전액을 지원받고,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10%를(11만 1천원 이하)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가격이 111만원을 넘는다면 초과 금액은 모두 본인 부담이다.

 

사후 관리비용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2~5년까지 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20만 원의 적합관리비를 지원한다.

 

난청이 심한 노인일수록 치매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도 난청(25~40dB)인 경우에는 치매 발생률이 평균 1.89배, 중등도 난청(40~70dB)인 경우 3배, 고도 난청(70dB)인 경우 4.9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청기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은 지금까지 지속해서 변화했다. 2020년 7월부터는 사후 적합관리비를 분리 지급해 사후 관리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보청기 사후 관리란 보청기를 맞춘 후 청력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난청 검사와 더불어 보청기 소리조절(Fitting)을 통한 객관적인 청능 재활을 의미한다. 

 

난청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지속하면 소외감과 우울감을 초래하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인자로 손꼽히고 있다. 정확한 청력 검사를 통해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막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움말 : 하나히어링 송파센터 오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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