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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상속 재산 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대응

김도형 기자 기자  2021.10.22 15: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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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최근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산정할 때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해야 한다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나눠준 재산 등도 유류빈 산정 시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지금까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부족액 산정을 할 때, 순상속분액 공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유언, 증여를 통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특정 상속인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일정 부분의 상속 몫이다. “유류분은 법률상 보호받는 권리”다.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일부 상속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데 서 정립한 제도다. 유류분 침해를 알게 된 상속인, 즉 유류분 권리자는 실제 얻은 상속 이익이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를 기반으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류분 산정, 유류분 범위, 채무와 유언의 효력, 기여분 인정 등 사안에 따라 갈등이 달라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 소송 전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산정방식, 소멸시효 등 확인하고 입증해야  
 
유류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에 한정한다. 태아,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자이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불가하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 ×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법정상속분 ×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경우 법정상속분 × 1/3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 상속개시 시 보유한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만약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면 1년 기간 제한 없이 산입할 수 있다.  
 
유류분 산정 시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 시가는 상속 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후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히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유류분, 유언, 상속세 등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상당히 까다롭고,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족 간 합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신속한 시일 내에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에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다. 
 

도움말 : 도현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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