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국가유공자가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자격을 상실한 뒤 '뉘우침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 31명이 자격을 상실한 뒤 이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했다. 강간·추행 혐의 6명, 강도 혐의 7명, 살인 혐의 2명 등 31명 중 상당수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지만, 지위가 복권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보훈처는 실형 선고에 따라 자격 박탈된 유공자라도 재범 여부·봉사활동 여부 등 행적을 고려한 '뉘우침 심의'를 통해 자격 복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보훈처는 내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배점·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가 징역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자격 박탈된 사례가 91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사유별로 보면 강간·추행이 24명, 강도 25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15명, 살인(미수 포함) 12명 등이며, 이 중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강도·살인 등은 총 62건으로 전년 대비 280%나 급증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제도 개선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을 지난 9일 발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에 따라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품·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를 증진하게 시키고자 2020년 추석, 2021년 설날 2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만 원으로 가액을 상향한 바 있다. 농축수산업계는 이번 권익위 청렴선물권고안에 크게 반발하며,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힘든 농수산업계의 생업을 위해 선물 가액 상향 정례화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회 비준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농업 분야에 피해가 예상됨. 이에 명절 기간만이라도 선물 가액을 조정해 농가에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농수산품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보호해야 하는 산업인 만큼, 청탁금지법 규정 또한 이를 고려해 운영돼야 하며 아울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장애인·중증장애인 물품 또한 같은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