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재호 의원 "강력 범죄 저지른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국가유공자가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자격을 상실한 뒤 '뉘우침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 31명이 자격을 상실한 뒤 이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했다. 강간·추행 혐의 6명, 강도 혐의 7명, 살인 혐의 2명 등 31명 중 상당수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지만, 지위가 복권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보훈처는 실형 선고에 따라 자격 박탈된 유공자라도 재범 여부·봉사활동 여부 등 행적을 고려한 '뉘우침 심의'를 통해 자격 복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보훈처는 내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배점·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가 징역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자격 박탈된 사례가 91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사유별로 보면 강간·추행이 24명, 강도 25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15명, 살인(미수 포함) 12명 등이며, 이 중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강도·살인 등은 총 62건으로 전년 대비 280%나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