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대법 "휴대폰서 발견한 별건 범죄, 영장 없으면 증거 안돼"(종합)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불법촬영 피해자가 범행을 알아채고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다면 사건과 관련된 사진 등으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만약 휴대폰 안에서 다른 범행의 단서가 발견됐다면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전자정보의 제출 의사를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 자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저장매체 탐색·복제·출력 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탐색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