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도내 농가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의 현황과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유도를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통계에 따르면“도내 보유 운영중인 농업기계가 30,422대로 제주 농가별 1대 이상을 보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의 의원은 “이제 농업분야에도 노동력의 절감을 위한 다양한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농업기술원이나 행정기관에서 농기계 보유 및 운영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관리가 필요하다”며 또한“운영되는 농기계중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채 10%도 되지 않는다”며, “최근 농기계에 의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험가입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며 행정기관의 보험가입 독려 및 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강성의 의원은 “2022~2023년 종합보험료 가입현황을 보면 가입실적 대비 2022년기준 83건·168백만원 수준으로, 총 가입농가 2,195건·1,125백만원 대비 지급실적이 15%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방식에 문제가 있고, 농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치”계획에 예산투입 등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정상 추진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치”가 도지사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은 “이 사업은 2022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첫 해 공공데이터센터 설립 운영방안 연구용역 이외 추진상황이 없는 것 같다”며 “예산은 투자 계획 25억원의 절반에 불과한 13억원 정도만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은 부실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박호형 의원은 “데이터 축척을 위해서는 기존에 통계관리 기관과의 협조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하고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최근 인력충원 등 어려운 상황에서 센터 설립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하면서, 연차별 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에 특화된 말산업과 관련하여, 마육소비 대중화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지역 전력식품 육성 산업으로, 말고기 고급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식품마클러스터 사업”이 9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육소비 대중화는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태민 의원은 “경주 퇴역마의 도축으로 인한 동물학대 논란, 휴약기간 미준수로 인한 안정성 문제가 있으며, 퇴역마인 더러브렛은 근육내 지방형성이 불량한 등의 마육에 부정적 인식이 있다”며, “소나 돼지의 경우 도축장에서 가공장, 판매장 등을 거쳐 음식점이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반면, 말은 도축장에서 바로 음식점이나 판매장에 제공되는 등 유통시스템이 부재하여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고태민 의원은 “육지부 퇴역마가 도내에 반입되어 도축되는 두수는 ‘21년 348두, ‘22년 242두, ‘23년은 8월말 기준 138 두 등 총 727두가 도축되어, 펫사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매년 감귤유통시기에 발생하고 있는 유통위반 감귤선과장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귤 유통 적발 선과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관대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시 감귤선과장은 10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같은 선과장에서 한해에 2회이상 4년연속 단속된 선과장이 2곳, 2년이상 단속된 선과장도 6곳에 이른다”며, “조례에 의한 강력한 벌칙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단속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성의 의원은 “선과장 등록제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에 대해서 선과장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 강화되도록 하고, 선과장에서 위반상항이 적발됐을 때에는과감하게 폐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벌칙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생산농가에서도 품질관리 책임도 가지도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도와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제를 통해서 감귤이 품질관리가 책임있게 이루어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위촉에서 제주시 주민 90% 쏠림현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12일, 행자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10명중 서귀포시민은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감사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도민의 권리 이익의 옹호자로서, 공모절차를 거쳐 감사위원장이 위촉하고 있다. 이정엽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도민감사관 구성 현황’에 따르면, 전체 24명중 제주시가 21명으로 87.5%, 서귀포시는 3명 12.5%에 불과했다. 이날 이정엽의원은 손유원 감사위원장에게“지역의 안배성을 고려할 때도 편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30%는 보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손유원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데, 서귀포시 지원자가 3명밖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통일된 업무매뉴얼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내 사회복지법인은 112개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은 최소 매3년마다 1회, 사회복지시설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로 시설폐쇄(유예기간 3년)에 들어간 시설의 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제기했던 후원금 및 법인회계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동안 이루어졌던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법령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도·감독기관은 지도·감독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촉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읍면동에서 공용차량을 구입 하고도 운행하지 않고 방치되다시피 하는 차량이 수십 대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구입 및 운행 실태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하영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를 통해 제출받은 공공기관 공용차량 보유 현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 본청의 경우 140대, 제주시 690대, 서귀포시 466대로 총 1,296대의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수소차는 총 10대(도 본청 5대, 제주시 3대, 서귀포시 2대)를 보유하고 있다. 강하영 의원은 보유 차량 중 2인용 소형차량의 경우 2016년 12월 구입 이후 현재까지 주행거리가 631km에 그치거나 2019년 11월 구입 이후 주행거리가 1만km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다수 있었으며, 일부 보건소 업무용 전기차 중에는 구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38,540km를 운행한 것에 그치거나 대부분 전기차들도 1~3만km로 총 주행거리가 짧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은 제421회 임시회 2023 행정사무감사에서 충혼묘지 안장대상자와 국립제주호국원의 안장대상자의 불일치에 대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했다. 양병우 의원은 지난 제409회 도정질문에서 ‘국립제주호국원 안장 대상자 문제로 인한 법령 개정’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도정질문 후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따라 제주보훈청에서는 국립묘지법 개정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2023.05.31.에 회신했으며, 국가보훈처의 답변은 “시신이 없는 묘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경우 위패봉안의 봉안묘 수요가 발생하게 되어 국립묘지의 봉안묘 안장여력을 초과하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의 방지를 위해 신중 검토 해야할 사항임”이였다. 양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답변은 국가의 정책방향이다”라고 하면서 “시신을 못 찾아 평장으로 비석하나 세운 국군 전사자가 국토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묘지 법으로 잘 살다가 돌아가신 높으신 분들의 매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의견이 국토를 더 훼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의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1일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년동안 소방공무원 야간출동간식비 3,000원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했다. 현지홍 의원은 김성중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최근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했고, “지난 언론을 통해서 소방공무원이 야간근무시 지급되는 간식비가 27년째 동일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설마라는 생각에 제주도 소방공무원에 지급되는 야간근무 출동간식비를 확인한 결과 2004년에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르고 20년동안 변하지 않았다. 이해가 되느냐?”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야간출동간식비는 1994년 제도 신설하여 행정안전부와 2,000원으로 협의 후 지급 시작했고, 2004년 3,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다. 본 간식비는 야간근무시간인 21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30분 이상 화재 진압·구조·구급 시 현장활동하는 경우 소방공무원에 지급되는 간식비다. 또한 현지홍 의원은 “한국 최저시급 임금변화를 보더라도, 2004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1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10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는 2024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게 된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 27건, 도지사 제출 의안 117건, 교육감 제출 의안 8건을 포함한 총 152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생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 보다 생산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에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 송창권의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대표 송창권의원을 비롯한 양영식 의원, 강동우의원, 하성용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곽종주팀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창의정보과 김의근과장, 제주국제대학교산학협력단 홍종현 단장, 제주국제대학교 김의근 교수, 제주국제대학교 오창명 교수, (사)이어도연구회 강은정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중간보고발표는 홍종현 단장이 “제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초연구”에 대하여 발표했고, ① 착수보고 회의결과 ② 해양교육 실태조사 ③ 해양문화 실태조사 ④ 해양국제교류 실태조사 ⑤ 활성화 방안 순으로 발표했다. 주요 발표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2023년 제주도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추진사업은 대부분 해녀문화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고, 해양레저 분야도 극히 제한적이며, 체험지원 및 자격증 취득은 도가 아닌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현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위원장(제주시 서부, 교육의원)과 한국마사회 유도단은 6일(금) 한라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로 참여한 한국마사회 선수단은 제19회 아시안게임을 참여하고 3일부터 제주에서 전국체전을 준비하며, 지역의 사회적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개최하게 됐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이하림선수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학생이 후회없는 결과를 얻을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게임 결승에서 패해 받은 은메달이지만 곧 다가오는 파리올림픽에서는 반드시 이겨서 금메달을 획득하겠다”면서 학생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함께 참여한 한국마사회 이하림, 이성호, 이희중, 한주엽 선수들은 각각 학급에 방문하여 유도 국가대표로 성장과정과 각종 경험담 유도 시범과 질문 등으로 학생들과 함께 했다. 강지선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며, 건강하고 늘 밝은 학생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유명스포츠스타들과의 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부의장은 제주도내 학교에서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2023년 10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대진 의원에 의하면, 지난 11대 의회부터 학교 통학로 확보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거론되고 있지만, 지금도 학교 통학로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있어 등·하교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운행이 가능하지만, 다수의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로 인해 각종 사고 및 피해에 노출돼 있으며, 2인 이상 탑승 등 위험 행위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까지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김대진 의원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이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삼도2동)은 제421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에 대하여 재도약과 복지 증진을 돕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한다고 밝혔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기존 5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 ‘장년층’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인 ‘중장년’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중장년 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중장년의 사회공헌, 문화 활동 및 여가 생활 활성화, 상담서비스, 중장년 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민구 의원은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및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주 중장년층 정책 확대를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했다. 특히,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감사위원회 위원 선정 및 추천과정이 기존에 지명방식에서 공모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위원 구성 다양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은 지난 27일,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시‘감사위원회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특별법 7단계제도개선을 통해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이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할 경우,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심의를 의무화한 법개정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감사위원 6명중 도지사가 2명을 추천하고, 도의회가 3명, 교육감이 1명을 각 지명해왔으나,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각 기관 세부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 선정․추천위원회’에서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길호 의원은 “현행 감사위원 선발방식은 감사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투명성·공정성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조례 개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