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달부터 기초연금의 기준금액을 최고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고연금지급액은 현재 단독가구 209,960원, 부부가구 335.920원에서 단독가구 250,000원, 부부가구 400,000원으로 최저연금지급액도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19.1% 인상된다
올해 7월 기준 도내 노인인구 94,607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8,951명(62.3%)으로, 인상액은 9월 급여부터 적용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65세이상이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