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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지원 확대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7.30 10:31:08

국토교통부는 30일,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원대상의 경우 2018년 3월 15일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하고,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하던 것을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이 제고됐다.



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도 개선됐다.


기존 전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3천5백만원까지 대출이 진행됐으나, 개선 후에는 전월세보증금 1억원이하 주택에 5천만원까지 대출이 지원된다.


또한,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한도도 5천만원까지 상향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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