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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공해 자동차 표지발급, 주차요금 등 다양한 혜택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6.28 09:22:08

제주시는 28일,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한 시민들에게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을 독려하고 나섰다.



저공해 자동차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2,3종 3부류로 구분되어 1종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가 속한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자동차는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자동차이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제주시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416건, 2016년 5,206건, 2017년 5,532건, 2018년 5월 2,466건 총 17,620건의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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