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일,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인이다.
접수 기간은 2018년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1개월간이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보조기기 품목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를 비롯한 27종이며,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지원된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총 157명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