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중고등학생에 대해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의 중·고교재학생 자녀로 중고교 교과목 학원등록 또는 학습지 수강자를 우선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 수강자도 지원된다.
해당 가정에는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수강료가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된다.
오는 6월 11일까지 주민센터에 수강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증빙서류 확인 후 25일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된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 및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