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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 요건 강화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조합원모집 신고 요건을 강화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법」제11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시 의무규정이 미비하여 가입자에게 불리한 계약서 작성, 업무대행비 조기 집행, 계약금 등 조합자금을 업무대행사의 임의 사용 성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조합설립 전 불필요한 자금(임금, 컨설팅 비용) 사용금지하고 모집계약서에 명시된 비용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모집신고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제주시에서는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설립 전까지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모집신고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며, 또한 가입계약금 등 신탁업자에게 보관된 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보고 또는 승인절차 의무화하는 법률개정도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은 9개소(1,558세대)이며, 지난 7월 15일 도련동에 신청된 도련지역(3차)주택조합(아파트 90세대) 모집신고부터 강화된 내용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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