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중국 상무부는 영국이 브렉시트로 EU에서 승계한 철강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영국 리즈 트러스 국제통상부장관과 무역구제당국(TRA)에 EU 회원국 당시 발동, 브렉시트로 승계한 철강 세이프가드 등 모든 무역구제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영국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최근 일부 연장한 철강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반면, WTO 분쟁해결기구 제소 언급은 자제했다.
또한, EU 탈퇴로 철강 세이프가드의 법적 근거가 제거됨에 따라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 이후 징수한 세이프가드 관세의 환급을 요구했다.
앞서 TRA는 EU에서 승계한 철강 세이프가드 대상 19개 품목 카테고리 가운데 9개 품목의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10개 품목을 3년 연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지난 달 트러스 장관은 TRA 권고에 따라 10개 품목 3년 연장을 수용한 반면, 종료가 권고된 9개 품목 가운데 5개 품목에 임시조치로 1년간 연장, 업계의 제소를 유도했다.
중국의 주장에 대해, EU를 탈퇴한 영국의 특별한 지위를 간과한 것으로 WTO 협정에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WTO 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미 한국, 스위스, 브라질 등이 관세동맹을 탈퇴한 회원국이 동맹 당시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WTO에 의뢰한 상태다.
한편, 중국이 미국, EU, 호주 등 정치적 갈등관계 국가만 WTO 제소 대상으로 삼은 점에 근거, 중국이 단기적으로 영국을 WTO에 제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했다.
중국이 WTO 제소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WTO를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영국과 정치적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영국이 중국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조치를 취하거나, 철강업계 압력으로 철강 세이프가드 강화시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 제소를 감행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