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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그알' 출연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22년만에 검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제주의 장기 미제 사건인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가 사건 발생 22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폭력조직원 김모(55)씨를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999년 11월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삼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 모(당시 45세) 변호사 살해를 교사한 혐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지검과 부산지검 검사를 거쳐 1992년 고향 제주로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연 이 변호사는 당시 예리한 흉기로 가슴과 배를 찔리고 왼쪽 팔꿈치 부분도 흉기에 관통당한 채 숨져 있었다.

 

이미 2014년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이지만,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해외에 도피 중이던 사건 용의자가 붙잡히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당시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출혈이었다. 예리한 흉기에 여섯 차례나 찔린 상태였다. 왼쪽 팔꿈치 관통상은 방어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 나왔다. 명백한 타살이었다. 하지만 2014년 11월 4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6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기록을 남긴 채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해 ‘이 변호사 살인을 교사했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제주지역 조직폭력배인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이었던 김씨는 지난해 6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조직 두목인 백모 씨(2008년 사망)로부터 범행을 지시받고 동갑내기 손모 씨(2014년 사망)를 시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스스로를 교사범이라 칭하는 인물이 등장하자, 제주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즉시 재수사에 돌입했다. 영구 미제로 남게 된 지 약 6년 만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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