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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김민범한의원, 제주 4.3 희생자 유족 진료지정병원 지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김민범한의원이 제주 4.3 희생자 유족 진료지정병원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 4.3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한 복지지원 중 하나로 ‘제주 4.3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와 희생자의 며느리를 포함한 유족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4.3사건 생존희생자, 유족, 며느리는 도내 지정병원을 방문하여 진료증 또는 유족증 제시 후 진료를 받아볼 수 있다. 유족, 며느리는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자이다.

 

생존희생자의 경우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전액이 지원되고, 희생자 유족과 며느리는 본인부담액 6,000원까지는 전액 지원되고 그 이상은 30% 지원된다. 

 

지정병원에서 매월 재단으로 의료비 청구를 하는 방식이나 도외거주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청구해야 한다. 

 

김민범 원장은 “벌써 70여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4.3사건 생존희생자와 유족, 며느리분들도 고령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화로 인해 이곳저곳 아픈 곳이 생겨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정병원을 통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아 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4.3 희생자, 유족, 며느리분들의 건강한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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