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법원이 구미 3살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지목된 48살 석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사망한 여아와 석 씨의 DNA 검사 결과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친딸 김 씨가 낳은 아이를 몰래 바꾸고 딸 김 씨가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게 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 2018년 3월 출산 산부인과에서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갔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법적 필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경북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과 석 씨측 주장인 '출산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석 씨가 사망한 여아를 출산했다고 내다봤다.
석 씨는 또 3살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공포심에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석 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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