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베트남 재무부(MoF)는 전기차 최초 등록비를 화석연료차 등록비의 절반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무부의 제안은 등록비에 관한 정부 시행령 Decree No. 140/2016/ND-CP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 내용 중 하나로 재무부가 초안을 작성했다.
개정 시행령 발효일로부터 5년간 전기차 최초 등록비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며 전기차 두번 째 등록비는 화석연료차 등록비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재무부의 이번 제안에 따르면 9인승 이하 화석연료차는 지역에 따라 차량 가격의 10~15%에 해당하는 등록비가 부과되고 전기차는 차량 가격의 5~7.5%에 해당하는 등록비가 부과된다.
전기차 최초 등록비 절감은 환경보호법에 따라 전기차의 투자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베트남 부총리 레민카이(Le Minh Khai)의 지시를 따른 것이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ministry-suggests-registration-fee-for-electric-cars-at-half-of-that-for-fuel-run-counterparts/206168.v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