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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폐기물처리업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의무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로 화재 예방 등 안전사고 방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은 제외)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무화 조치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설치·운영되며,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 시설 포함) 내·외부에 카메라를 3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영상정보를 상시로 촬영·수집하고, 60일간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하는 관내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이 초과하는 경우 2021년 7월 6일부터 1년 이내에, 300톤 이하인 경우 2년 이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동안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화재가 문제 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추가됐다.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1-137호)를 참고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련 시행사항을 기한 내에 반드시 설치‧운영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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