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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소방청, 소방시설 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결과 공시

건물주 등이 자체 소방시설 점검을 위해 업체 선정시 활용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소방청은「소방시설법」제33조의2에 따라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평가한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점검능력을 30일 공시했다.


올해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된 전체 업체(2020.12.31.기준 1,057개)의 43.17%인 455개 업체에서 평가를 신청했다. 평가를 신청한 업체들의 점검매출액은 3,087억원이다. 지난해에는 422개 업체가 신청했고 그들 업체의 점검매출액은 2,798억원이었다. 평가 신청 업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평가 절차는「관리업체의 신청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실사 → 소방청에 평가결과 보고 → 공시」이다.


점검능력을 평가받은 소방시설 관리업체는 8월 2일부터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를 방문해 평가결과를 등록 수첩에 등재할 수 있다.


한편, 소방청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건물주 등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책임 점검 및 고품질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체에 한해 건축물의 소방시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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