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이 발을 닦던 수세미로 무를 손질하는 영상 속 해당 음식점으로 알려지면서 영업을 중단했다.
식약처는 28일 최근 온라인상에 확산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 논란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전날 현장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인 서초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영상 속 업소는 ‘방배족발’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상 촬영 시기는 6월 말로 보인다”며 “업소 주인은 해당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상에 퍼진 영상을 확인한 뒤, 해당 직원의 출근을 막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영상 속 직원은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퍼진 영상에는 한 남성이 고무 대야에서 무를 손질하다가 발을 대야에 넣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을 닦고, 같은 수세미로 다시 무를 손질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식약처의 현장점검 결과, 이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것도 확인됐다.
또 조리와 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 기준(-18℃)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과 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 7일,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해당 직원의 국적을 두고 온라인상에 갑론을박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