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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폭력 예방활동, 언어폭력까지 확대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3.26 09:54:41

2018년부터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범위가 언어폭력으로까지 넓어진다.


제주도교육청은 26일,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2018학년도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에서는 기존 소통과 치유중심의 평화교실 운영 확대,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학업중단 예방 집중 지원학교 운영 등의 사업 외 언어폭력 예방 매뉴얼 제작 및 언어폭력 문화개선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인성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동참해야 한다”며, “체험형‧통합형 예방교육으로, 소통과 치유중심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면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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