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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입사 대기 중 취소통보, 저의 시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김도형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21.06.18 10:14:01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 항공사 승무원으로 최종 합격한 C씨는 입사교육과 오리엔테이션까지 모두 마쳤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입사 대기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로부터 입사 취소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요. 다시 재취업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막막하기만 한데요. C씨의 1년의 대기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00항공사에 입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회사는 입사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입사 대기 중인 상태인 채용 내정은 정식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채용 내정의 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렸는데, 갑작스러운 취소라니… 이 정도면 부당 해고 아닌가요?”

*정당한 사유, 일정한 절차, 서면 통보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례자의 경우, 채용내정을 취소할만한 조건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다린 1년이 너무 아까워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의 취소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채용취소, 다른 취업의 기회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채용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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