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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김도형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21.06.16 09:55:52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 6월 10일까지 반드시 가입하세요!

벽보·전단만 취급하는 사업자 외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잊지마세요!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벽보·전단만을 취급하는 옥외광고 사업자 외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옥외광고 대행사업자도 가입 필요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가입범위 및 보상한도, 과태료

1) 가입대상 : 벽보·전단을 제외한 모든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

2) 보상한도 : 대인손해 1억 5천만원 이상(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물손해 3천만원 이상

3) 과태료 : 1일 초과 30일 이하(1만원 ~ 10만원), 1일 3천원씩 가산

            30일 초과 90일 이하(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1일 1만원 90일 초과(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1일 2만원

            ※ 과태료 1일 가산액은 자치단체별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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