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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최저임금 편

  • 김도형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21.06.04 09:00:24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빵집에 취직한 김팥빵씨, 일은 마음에 들지만 임금이 적어 고민입니다.

“사장님, 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아요...”

“월급 190만 원 줬는데 최저임금 위반이라니?”


최저임금 위반 그 기준을 알아볼까요!

▶2021년 최저임금은?

- 시급 8,720원

- 월급 1,822,480원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 시간 (고시기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월급이 190만원보다 높다고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기본급 등) +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 초과분 (2021년 기준) +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초과분 (2021년 기준)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해당합니다.

* 현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으로 시간급을 환산해서 최저임금 (8,720원) 과 비교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

주휴시간 (1주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진 1회 유급휴일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해당))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월 208.57 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


▶1주 40시간 일하는 팥빵씨의 경우

기본급 160만원 + 식대 10만 원 + 교통비 10만 원 + 시간 외 수당 10만원 = 합계 190만 원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160만 원 + *식대·교통비 145,438원 = 합계 1,745,438원

*식대·교통비 20만 원 중 월 환산액 1,818,731원의 3% 인 54,562원을 초과한 금액만 포함(2021년 기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빵집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745,438원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208.57시간 = 최저임금 위반 8,368원<8,720원


※질문있어요!

Q1. 최저임금 부족액을 뒤늦게 주면 처벌 안받지 않나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Q2. 수습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그러나 1년 미만 근로 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 적용


Q3. 감액적용이 안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어떤게 있나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에 속하는 직종)

예시)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청소원, 주유원, 아파트 경비원 등.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매장판매 종사자(대분류5)로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한 시간, 그 가치는 사장님이 지켜주세요~

“맛있는 빵으로 보여드릴께요.”

“최저임금 꼭 지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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