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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불법 대포차 집중단속 나선다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9.25 10:43:05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1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조해 불법명의자동차, 속칭 대포차에 대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에 이어 올해들어 두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지난 상반기 실시된 단속에서는 전국에서 총 16만여 대의 불법자동차가 적발된 바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단속건수가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 총 38,929대의 차량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되고 이중 25% 가량인 9,995대의 차량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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