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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매연 뿜는 차량, 배출가스 일제 점검 통해 단속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6.14 09:45:52

제주시는 14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1일 제주렛츠런파크 앞에서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은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자동차를 도로의 가장자리로 유도해 경유차량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 차량은 CO, HC, 공기과잉률을 측정할 예정이며, 만일, 운전자가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배출허용 기준은 2008년 이후 경유 차량을 기준으로 매연 20%이하이며, 휘발유 및 가스 차량은 2006년 이후 차량 기준 CO, HC 각 1.0%, 120ppm이하다.


점검 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자동차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2016년도 수시점검에서 50대를 점검한 결과 배출 기준을 초과된 차량은 없었다.


참고로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배출량 중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매연은 질산염 등 이온성분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 각종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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