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에서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앱의 생활불편 신고에서 ‘해양쓰레기’를 선택한 뒤 발생 장소와 내용을 적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쓰레기가 있는 위치를 지정하고 현장 상황을 설명하면 된다. 해양수산부가 안내한 신고 절차에 따르면 접수된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된다.
부유 쓰레기나 바닷속 쓰레기는 해역관리청이 접수해 처리한다. 제주 해안에서 발견한 쓰레기도 안전신문고에 위치와 현장 자료를 함께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