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감사는 연례 점검, 조사는 특정 사안 집중

감사는 14일 이내 실시, 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발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점검하는 권한이지만, 감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점검이고 조사는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별도 의결을 거쳐 진행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도의회는 매년 한 차례, 14일 이내로 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조사 대상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교육·과학·체육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등이 포함된다. 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출자·출연 관련 업무·회계·재산으로 감사·조사 범위가 제한된다.

 

감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진행한다.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일정과 방법 등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 승인을 받은 뒤 감사에 착수한다. 실제 감사 시기와 세부 운영은 각 의회의 조례로 정한다.

 

조사는 특정 사안의 조사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발의해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발의 뒤 본회의가 조사 여부를 의결하고, 조사위원회는 목적과 범위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해 본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한다.

 

감사와 조사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필요하면 현지 확인과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출석·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은 고발할 수 있다. 결과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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