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참여예산, 제안 뒤 의회 의결까지

사업 유형 따라 심의 기구와 선정 절차 달라

 

주민이 낸 사업 제안이 제주도 예산에 반영되기까지는 공모와 심의, 예산안 편성, 도의회 의결을 거친다. 제안을 냈다고 바로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유형에 따라 심의·선정 주체도 달라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절차를 공모, 읍·면·동 지역회의 심의, 행정시 조정협의회 심의,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순으로 제시했다. 다만 모든 사업이 같은 기구를 차례로 거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본예산 검토자료에 따르면 읍·면·동 단위 지역사업은 지역회의가, 지역참여사업은 행정시 지역회의조정협의회가 선정한다.

 

사업 범위가 시 본청이나 2개 이상 읍·면·동에 걸치는 시정참여사업은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광역청년관광사업은 도 위원회 심의에 더해 도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된다. 따라서 제안자는 사업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관련 심의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심의를 통과한 사업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과정이 남는다. 제주도가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회가 심의·의결하며, 지방자치법은 시·도의회가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선정과 최종 예산 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다.

 

주민참여는 사업 제안과 선정에서 끝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과 평가 과정에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다. 제안사업의 심의 결과와 사업 추진 상황은 도 주민참여예산 관련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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