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조례안, 본회의 통과 뒤 공포·시행은 별도 절차

공포 기한과 조례별 시행일 확인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은 발의된 뒤 소관 위원회 심사와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본회의에서 가결돼도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공포 절차와 조례에 정한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의결된 조례안은 도의회 의장이 의결일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도지사는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의안정보에는 안건별 제안자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집행기관 이송, 공포 일자가 기록된다.

 

도지사는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면 법정 기간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결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공포·재의요구가 이뤄지지 않아 조례안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포 절차가 이어진다. 법에서 정한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시행 시점은 해당 조례의 부칙에서 확인해야 한다. 부칙에 별도 시행일을 정했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뒤 효력이 발생한다. 교육·학예 분야 조례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와 공포 주체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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