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도의회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다. 18세 이상으로 제주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 제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청구하려면 대표자를 정하고 조례 청구서와 주민청구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 의장에게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 청구서에는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려는 취지와 이유를 담아야 한다. 신청 때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도의회 조례는 조례안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과 청구 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감면,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의회 조례는 주민이 준비한 조례안에 대해 이런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이 공표되면 대표자나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아 신고한 수임자가 주민 서명을 받는다. 제주도처럼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청구의 서명 요청 기간은 공표일부터 6개월이다. 필요한 서명 수는 연도별 청구권자 총수와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제주도의회는 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온라인 청구와 전자서명은 주민e직접 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다.
청구인명부는 서명 요청 기간이 끝난 뒤 10일 이내에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의장은 명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용을 공표하고, 공표일부터 1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서명 요건에 미달하면 의장이 보정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제주도 조례상 보정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다.
청구가 수리되면 의장은 3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도의회는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의결하며,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 1년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조례청구는 조례 제정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주민이 제안한 조례안을 도의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