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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늘어나는 불법촬영 몰카 성범죄, 형사 처벌에 보안처분까지 부과돼

 

국내 불법촬영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가 무려 2만8049건에 달한다. 매년 꾸준하게 5천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몰래카메라, 도촬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불법촬영은 성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한다.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전시, 상영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명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버스, 기차 등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부터 화장실, 탈의실 등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하는데, 불법 촬영을 저지른 후 그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적지 않아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행법상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우선 직접 촬영하는 행위와 유포하는 행위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제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미수범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발각 직후 촬영을 종료했더라도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몰카 행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벌금형 이상이 내려지면 형사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도 받게 된다.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형량을 채운 후사회에 복귀할 때 큰 제약이 뒤따르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몰카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촬영을 비롯해 성범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몰카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유사 사건이나 행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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