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도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면 미래를 위해 민사소송에도 전문적인 시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사무실을 찾게 되면 가장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부분이다. 하지만 사건 승소여부에 따라 일정 비용을 상대방이 지불하도록 할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를 찾아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볼 수 있다.
외도로 인한 유책배우자 이혼에서는 상간자(상간녀,상간남)소송과 함께 위자료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이혼소송 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이혼하면서 하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어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대한 정황과 근거자료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했고 그동안 모은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있다면 변호사사무소를 통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어 법률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근거와 사례를 기준으로 적정선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좋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혼인 기간 동안 내가 기여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판결에서 최대한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보다 나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영역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남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고 해도 그것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나의 기여도가 크다면 충분히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재산을 분할하는 기준으로는 적극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득 활동을 한 것뿐만 아니라 가사나 육아, 남편의 뒷바라지, 재산 불리기 등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기 위한 모든 노력의 간접적 기여도도 인정되므로 경제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충분히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특유재산 역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기여한 바를 인정받는다면 이 역시 분할 대상으로 산정받게 될 수 있으니 이혼소송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안정은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