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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소송은 다르다

 

결혼 준비하기 위해 연인과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면 바로 각자의 소득을 오픈하고 예산을 세워 그에 맞는 혼수나 집을 준비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는 빠질 수 없는 필수 관문이기도 한 것이 바로 재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는 이혼을 하는 부부 역시 마찬가지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부부는 수많은 경제적 문제를 겪게 된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커플이 가장 많은 분쟁을 겪는 것 중의 하나도 바로 재산분할인데 오랜 세월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것들을 서로의 감정이 뒤엉킨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협의하에 나누는 과정은 쉽지 않다.

 

그래서 재판부나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적정선에 대한 조언을 얻거나 판결을 얻고자 하는 부부가 많은데 특히 결혼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해 온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부부에게는 양육비 소송이나 상간자소송보다 더 치열한 다툼이 생기는 부분이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질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적 근거와 증거자료를 검토 후 이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변호사는 “엄연히 위자료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라고 말한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혼인 기간을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해 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민사변호사가 이혼 상담을 통해 부부의 소득과 재산목록을 살펴보게 되는데 나누어야 하는 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보다 훨씬 실익이 클 수 있다.

 

따라서 가사변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필요한 절차나 과정, 증거자료 수집과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말: 창원법률사무소 이혼전문 강은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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