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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일회용컵 반납 불편 최소화 만전

매장 부담 줄이고 소비자가 쉽게 컵 반납할 수 있도록 회수체계 보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와 함께 공공 회수시설을 확대하는 등 도민과 관광객, 대상 매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는 제주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외 공공반납처를 확대하고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한다.


소비자는 간이회수기에 자신의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의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손쉽게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제주지역 총 437개 매장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 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공항, 여객터미널(항만), 렌터카 주차장 등 관광객 주요 동선과 함께 매장이 밀집된 지역 주변의 공영주차장·재활용도움센터 등에 유인(有人) 공공반납처를 40개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공간이 협소해 컵 반납이 곤란한 소규모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 주변에도 클린하우스* 및 버스정류장 인접 장소 등을 활용해 간이회수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한 일회용 컵이 무단 투기되거나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되지 않도록 별도로 회수해 재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따른 매장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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