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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하반기 부동산중개업 위반 68건 적발

동부지역 717곳 지도․점검,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한 결과, 6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 초까지 이도1․2동, 아라동․화북동․삼양동, 구좌읍․조천읍 등 제주시 관내 동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717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도․점검 결과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위반 업무정지 1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수사의뢰 4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4건·450만 원 부과 등 총 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요율표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이 경미한 59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했다.


제주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수시 모니터링 및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부동산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개업소 행정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735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9건, 고발․수사의뢰 7건, 과태료 부과 18건 등 총 75건을 행정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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