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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오는 11월 24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추가로 금지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그 외로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우산 비닐 사용금지,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금지가 추가된다.


서귀포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 4월 1일부터 시행된 품목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참여하여 접객 서비스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참여형 계도기간 동안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1회용품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플라스틱 제로 제주 만들기’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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