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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한림 상대저수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제주도,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이동제한 조치·검사 강화 등 농장전파 방지 총력 대응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한림읍 상대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도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해 인근 저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28호의 100만 여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긴급 임상예찰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대 내 농가는 분변 채취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11월 29일부터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되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출하 등 이동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상대저수지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축산차량의 진입과 축산관계자 등의 통행을 차단하고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방역 장비를 총동원해 상대저수지와 철새도래지 등 주변 도로에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도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 발령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진되는 상황에서 방역자원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시행 중”이라며 “농장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에서도 차단 방역 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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