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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채식급식 정착을 위한 노력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학교급식’운영을 기반으로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 채식급식 정착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서의 채식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채식급식의 날에 육류를 주재료로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된 식단명과 식단 옆에 표시되는 번호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에 의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번호 19가지로 이 표시가 돼지고기, 소고기 등 육류를 직접 주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3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학교 채식급식의 기준을‘식물성 식재료(유제품, 난제품 등을 포함할 수 있음)등으로 구성’하도록 정의하고 있어 락토오보 채식을 채식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파악한 결과 일선 학교 급식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채식 선호도와 만족도를 참작할 때 급식기피 현상 등이 우려되어 엄격하게 락토오보채식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페스코채식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으나 주재료를 육류로 하여 제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채식급식과 관련, 채식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학생들의 급식 기피 등의 우려됨에 따라 기준의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여 학교현장에 채식급식의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채식표준메뉴 개발 등 관련자료 보급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채소섭취 확대를 위해 채소섭취확대 운영학교에 300만원을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학생동아리 운영학교에 교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채식인식개선을 위한 강사 지원과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는 한편 채식의 날 외에도 통곡물의 날, 과일제공(주 2회이상), 쌈데이 운영 등 다양한 채식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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