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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조정이혼 신청, 이혼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해

 

부부가 이혼을 하는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 3가지로 나뉜다. 만일 양측 배우자가 서로 이혼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라면 협의이혼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대부분 의견의 합치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양육권, 재산분할 등 세부적인 부분을 다투는 재판상의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충족돼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까지 준비해야 한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다 보니 소송 기간도 수년에 걸쳐 이뤄지며, 그 과정에서 물질적 정신적 소모도 나타난다.

 

반면, 조정이혼절차는 조정위원 등이 개입해 두 사람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다른 이혼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이혼 조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절차는 가정법원이 개입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얻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협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거나 숙려기간 없이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조정이혼이 대안이 된다. 

 

조정이혼은 정해진 조정 기일에 출석해 합의에 이르기만 한다면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당일에 곧바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대신 출석하도록 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유용하다.

 

다만 조정이혼은 이의제기나 항소 등의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자신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언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정이혼은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이혼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만큼 어떤 절차가 자신에게 더 나은지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정이 결렬됐을 때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도움말 : 인천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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