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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강제추행 성범죄,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강력 범죄 중 하나이며, 근 몇 년 사이 악질적인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로는 '강제추행'이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만 1만5344건에 달하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폭행, 협박은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한다.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의 인정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보니 고의적인 행위가 아닐지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 접촉이 조금이라도 있을 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기습적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역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객관적 추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

 

유죄를 받더라도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돼 큰 사회적 제약이 뒤따른다.

 

만일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시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높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14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라면 시간,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관된 진술이 이뤄져야 신빙성이 의심받지 않으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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