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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분양사기, 형사전문변호사와 발빠른 수습으로 피해 줄여야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평생을 힘들게 일해도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지면서 좋은 가격의 매물이 나오면 서둘러 계약을 진행하거나 건물의 다양한 할인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선분양은 완공 이전에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데 할인된 금액대로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 수법도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축 분양사기는 부동산 중개업소뿐만 아니라 신탁 회사나 건설사, 시행사 등 여러 업체가 연관돼 있어 사기를 당했을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적이지 않은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알맞은 전략이 구상돼야 하는데 일반인이 이를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따라서 신축 빌라 분양사기와 같이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이득을 취득한 사람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과대 포장해 홍보하거나 이중계약으로 사기 피해를 보게 된 경우에도 형사 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빠른 분양을 미끼로 계약서상 기재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다든지 무이자로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든지 하는 곳이 있다면 일단 민사적 해결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약관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계약서에 날인했다가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워지게 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해결해야 한다.

 

도움말 : 일산법률사무소 일로 형사전문 채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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