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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도 이혼 상간녀 소송, 불륜 증거 확보해 손해배상 받아내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배우자의 외도이다. 부부 일방이 정조의 의무, 성적 순결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민법 840조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불륜은 부정행위로서 이혼을 하게 될 시에는 혼인관계를 종료함과 동시에 유책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주부 A씨는 결혼 2년만에 파경을 맞이했다. 회사원인 남편 B씨가 회사 거래처 여직원 C씨와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C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와 외도 행각을 저지른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외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소송이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승소 시 받게 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원~3000만원 선이며, 불륜의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상간자의 태도, 나이와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금액을 산정한다.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책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부정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다. 불륜에 대한 직간접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입증자료를 확보할 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야 한다.

 

무턱대고 증거를 모으려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상대방 몰래 도청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법정에서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육체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블랙박스, 모텔 영수증 등 두 사람 사이가 부정관계임을 드러내는 자료만 충분하다면 불륜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입증자료 준비와 소송 절차 등 모든 과정을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면밀하게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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