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혼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은 청구할 수 있지만, 간통죄 폐지 때문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상간남, 상간녀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있다.
흔히 '상간녀소송'이라 더 잘 알려진 위자료청구소송은 결국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하는 만큼 무엇보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우는 당사자는 상간자와 통화기록이나 문자를 수시로 지울 뿐 아니라 은밀하게 만남을 갖기 때문에 불륜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배신감, 분노로 인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이성적 대응이다. 감정이 격해져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상대방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함부로 상간자의 집에 찾아갈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직장에 찾아가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 등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상간자에게 입힌 피해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클 경우, 도리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
상간자 소송에서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방이 기혼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 △둘째 부정행위가 존재할 것 등 두 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법적 조치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유일하다.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한 경우에는 통상 이혼청구와 동시에 위자료청구를 하게 되지만, 혼인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청구가가 가능하며,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별도의 상간녀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날,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원 정미숙 대표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