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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귀포시,‘희망저축계좌Ⅰ․Ⅱ’신규 가입자 모집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Ⅱ”신규 가입자 4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가 매월 10만원이상(최대 50만원까지)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10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희망저축계좌Ⅰ은 같은 달 12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13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생계·의료급여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3년동안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에는 1,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이 이뤄져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차상위계층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 지속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및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 희망저축계좌사업은 목돈 마련 기회가 많지 않은 저소득층에게 매우 유용한 사업으로 많은 대상들이 참여해 희망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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