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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미성년자 성관계 합의 하에 관계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가감독 중인 성범죄의 피해자 중 19세 미만 피해자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공식 등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수는 33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5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므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처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성인이 대상일 때보다 가중된 처벌인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합의 하에 관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16세 미만 청소년은 간음 또는 추행했을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만일 미성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과 더불어 아청법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아동 및 청소년에 관련한 성범죄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낮다는 사회적인 비판과 함께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앞으로 엄중한 처벌을 선고할 것이라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포함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형사 전문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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